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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법인세제과-1039  ·  2013.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대해 어떻게 산정하고, 실제 손금산입 한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합니까?

S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미가입자에 대해 추계한 퇴직급여 지급액을 합산 후, 임직원 전원 퇴직 시 추계액과 비교하여 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미가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39  ·  2013. 10.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1039(2013-10-21) 출처 명확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추계액을 산정합니다.
  • 이 두 금액(가입자 산정액·미가입자 추계액)을 합산한 금액과,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산정 방법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기본법령, 퇴직급여 산정·지급의 원칙 명시
사례 Q&A
1.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미가입자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산정 기준은?
답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산정액, 미가입자는 전원 퇴직시 추계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따릅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최종 결정되나요?
답변
가입자·미가입자 산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직원 전원이 퇴직 시 추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3.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시 유의점은?
답변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전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을 반드시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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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0. 21. 법인세제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