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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인도법인 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618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유상 A/S비용이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상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유상수리(A/S)비용이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도세법, 한·인도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 #인도법인 #수리용역 #A/S비용 #유상수리 #기술용역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18  ·  2013.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618(2013-05-30)
  • 본 질의의 핵심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제공하는 수리(A/S)용역의 대가가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상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도에서 과세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지급이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도에서 과세되는지는 인도세법 및 한·인도 조세조약을 근거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지급 목적, 실제 용역의 내용, 지급 주체·수익적 소유자·고정사업장 유무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조약상의 규정(특히 제13조 1항~4항, 6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상·유상 여부, 비용 실질귀속, 고정사업장 소재에 따른 소득 발생지 등도 중요한 판정 요소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정의
  • 제13조 제1항: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기술용역수수료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가능
  • 제13조 제2항: 사용료·기술용역수수료는 발생국에서도 과세 가능, 단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15% 한도
  • 제13조 제4항: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 등 경영, 기술, 상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 의미
  • 제13조 제6항: 지급인이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관련 고정사업장의 소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는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대가가 기술자 등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경영·기술·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 제공 등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정의합니다.
2. 이런 A/S 수수료는 인도에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인도에서 발생한 경우 인도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조약상 15%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3조 1항, 2항에 따라 발생국(인도)에서도 과세가 가능하며,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법인인 경우 인도 내 세율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인도 과세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 판단 시 용역의 실질, 지급 주체, 고정사업장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관계, 인도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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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인도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도세법 및「한·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set-top box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신청법인이 인도법인(A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A/S는 인도현지의 A/S업체(B사)가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선적일 기준 3년 이내 제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하며, 3년 이후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A/S비용은 A사가 질의법인에 지급

 ○ 질의법인은 유․무상에 불구하고 B사가 수행한 모든 A/S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유상수리(A/S)비용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30. 서면법규과-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