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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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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사업시행계획상 정비사업비를 10퍼세트 범위에서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만 재분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분양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를 변경(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재분양 규정은 조합원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신청의 주요 전제가 되었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전부개정(2018. 2. 9. 시행) 시 도입된 규정으로,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분양신청이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분양신청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재분양 신청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함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되는 등 개별 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분양신청 절차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원의 판결 내용, 해당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