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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 경미변경, 재분양 요건 및 판결시 절차

주택정비과-5212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비를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재분양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재분양은 세대수나 주택규모 변경 등 주요 전제 변동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기존 분양신청이 무효화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판결 내용을 종합해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비사업비 #총회 의결 #10퍼센트 변경 #재분양 요건 #세대수 변경 #주택규모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12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2019.12.31.) 회신에 따름.
  •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재분양 규정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등 분양신청의 주요 전제가 변동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남용될 경우 분양신청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법원 판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법령, 판결 내용 및 조합 정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별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각 절차의 적용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정비사업비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 의결 대상에 해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4항: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변경 시에만 재분양(재분양신청 허용)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8.2.9. 시행): 분양신청의 주요 전제 변경 시 예외적 재분양 도입
사례 Q&A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 이내로 변경할 때 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내 변경도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모든 정비사업비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2. 재분양은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나요?
답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 변경 등 분양신청의 주요 전제가 변동된 경우에만 재분양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4항을 근거로, 분양신청의 신뢰성 보호 차원에서 재분양은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로 기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되면 재분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 사업의 사정과 법원 판결, 조합 정관,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분양신청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정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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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시행계획상 정비사업비를 10퍼세트 범위에서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만 재분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분양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를 변경(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재분양 규정은 조합원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신청의 주요 전제가 되었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전부개정(2018. 2. 9. 시행) 시 도입된 규정으로,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분양신청이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분양신청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재분양 신청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함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되는 등 개별 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분양신청 절차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원의 판결 내용, 해당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주택정비과-5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