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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 변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644  ·  2016.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이 공고된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해당 환지계획을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 공고가 난 경우에는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이 끝난 환지계획을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환지처분 공고 #환지등기 #직권 정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44  ·  2016. 02.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 (2016.2.24.)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 또는 정정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하여 발생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을 규정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환지계획 인가권자 권한: 사업완료 후 추가적 환지계획 변경 권한 없음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후 환지계획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 직권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해석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법 적용 및 직권변경이 제한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결 후 환지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완결 후 문제 발생 시 이해관계자 상호 협의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환지등기절차 등기예규 위반으로 환지등기 불가 시 대처법은?
답변
인가권자 직권 변경 불가로,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 등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적 효력 없음, 협의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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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으나, 지구내 환지한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의 규정에 저촉(종전 토지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교부)되어 환지등기를 할 수 없어 해당 토지소유자 전 원이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자 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 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한 이해관 계자 상호간에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4. 도시재생과-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