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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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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 2016.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공공공지를 주거용지(체비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를 각각 따라야 하는 바, 이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도시ㆍ군관 리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 사업비는 시행 자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