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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의 체비지 변경 및 기부체납 기준 적용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491  ·  2016.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공지를 주거용지(체비지)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부체납 부담기준(25%)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공지의 주거용지(체비지) 변경기부체납 부담기준(25%)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부담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시행자가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조치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공지 #체비지 #기부체납 #25퍼센트 기준 #도시군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491  ·  2016. 07. 1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2016.7.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절차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이, 사업의 실제 시행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각각 적용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족한 사업비는 시행자가 사업계획이나 환지계획의 변경 등 자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공지의 체비지 변경에 지침상의 기부체납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제 시행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기부체납 부담기준(25%) 등 세부기준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공지 체비지 변경 시 기부체납 2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 회답에 따르면, 기부체납 부담기준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 사업비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시행자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부족 사업비는 시행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3. 공공공지의 주거용지(체비지) 변경에 관한 기준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각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언급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적용규칙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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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공지의 체비지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91, 2016.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공공공지를 주거용지(체비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를 각각 따라야 하는 바, 이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도시ㆍ군관 리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체납 부담기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 사업비는 시행 자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8. 도시경제과-4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