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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확보기준 인정 여부 해석

주택정비과-5208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2003년 7월 1일 이후 정비업체 또는 공사계약 건설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인력확보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에 산정될 수 있는지는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 위탁 또는 자문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정되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근무자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확보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록요건 #위탁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08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08(2019.12.31) 회신에 따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에 따라 2003년 7월 1일 당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맺고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2003년 7월 1일 이후 정비업체에 3년을 근무한 자라도, 해당 시점에 정비사업에 위탁 또는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인력확보기준에 산정되지 아니합니다.
  • 조합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에 근무한 자는 정비사업 위탁 또는 자문을 한 자로 볼 수 없어 인력확보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서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이 아닌 경우도 별도로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인력확보기준으로 인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범위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실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기준에 2003년 기존 건설업체 근무자가 들어가나요?
답변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 위탁 또는 자문업체가 아닌 건설업체 근무자는 인력확보기준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08 회신 근거
2. 정비업체에서 2003년 7월 1일 이후 3년 근무도 인력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 위탁 또는 자문을 한 업체 근무 경력이 없으면 인력확보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08 회신에서 시점과 위탁 또는 자문업체 근무를 요건으로 명시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인력요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 위탁 또는 자문을 한 업체 3년 이상 경력자만 등록 인력요건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와 주택정비과-5208의 유권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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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인력확보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08,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정비업체에서 3년을 근무한 자가 정비업자 인력확보기준 산정시 포함될 수 있는지(2003년 7월1일 당시 정비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2003년 7월 1일 당시 조합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에서 3년을 근무한 자가 정비업자 인력확보기준 산정시 포함될 수 있는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에 산정됩니다. 2) 따라서, 2003년 7월 1일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업체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상기 인력확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에 따라, 2003년 7월 1일 당시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에 산정되는 것이나, 4) 질의와 같이 조합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에 종사한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주택정비과-5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