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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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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4, 2015. 5.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ㅇ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시ㆍ도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제외하고는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ㆍ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