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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산업입지심의회 통합 운영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1404  ·  201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시·도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각각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는 시·도 조례로 양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입지심의회 #시도조례 #심의위원회 통합 #산업입지특례법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404  ·  2015. 05. 13.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4, 2015.5.13. 회신(행정안전부 자료)임을 명시합니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도조례로 구성·운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라면 시·도 조례로 두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사례 Q&A
1.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도 조례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기능·구성·운영 방식을 위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정하나요?
답변
시·도 조례로 구성과 운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의회의 운영에 대해 어떤 위임 규정을 두고 있나요?
답변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이 이러한 조례 위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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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4, 2015. 5.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ㅇ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시ㆍ도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제외하고는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ㆍ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3. 산업입지정책과-14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