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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3472  ·  2015.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하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료 적치장 등 부속시설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 필요성 등 사실관계를 관계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준설토적치장 #하천사업 #토지수용 #재료적치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72  ·  2015. 05.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72, 2015.5.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적치장 또는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한강살리기 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이에 해당하려면 하천사업 시행의 필요성사실관계와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히 적치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
사례 Q&A
1.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은 하천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및 제6호에서 재료 적치장 등 부속시설 공익사업 포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으로 하천사업 시행 필요성관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필요성 등 사실관계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재료 적치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하천사업 등 주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 적치장 또는 부속시설 사업이 해당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제6호에서 필요한 재료 적치장 등 부속시설 관련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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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72, 2015.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한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8. 토지정책과-34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