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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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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 5.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ㆍ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규정된 바와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 실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사용자와서면합의할수있는근로자대표는‘그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997, ’12.1.31, 근로기준정책과 -2694,’15.6.23.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