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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성

임금근로시간과-336  ·  2019.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대체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336  ·  2019. 05.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집단적 휴가 실시 제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두고 정식 절차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별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행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 요건에 부합하는 집단적 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기존 회신(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절차 및 요건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와의 합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대표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인정될까?
답변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구하므로,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근로자 개별 동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가?
답변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의 요건은 무엇이고, 연차휴가 대체 시 왜 중요한가?
답변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유효성에 필수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대체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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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 5.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답】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ㆍ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규정된 바와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 실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사용자와서면합의할수있는근로자대표는‘그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997, ’12.1.31, 근로기준정책과 -2694,’15.6.23.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9. 임금근로시간과-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