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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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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연차휴가 사용촉진 및 보상의무 소멸 요건

임금근로시간과-1279  ·  2020.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월된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가 적용되어 보상의무가 소멸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이 정한 사용촉진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하며, 사용촉진 효과는 보상의무 소멸로 한정됩니다.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노사가 사용기간 연장 또는 연차 이월에 합의하면 해당 기간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월 연차휴가 #연차 사용촉진 #보상의무 소멸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이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279  ·  2020. 06.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2020.6.16.)
  • 사용촉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보상의무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유도했다면 연차휴가의 보상의무는 소멸되나,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 사용 또는 사용기간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기간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20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최초 1년 경과 후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안내하였으며, 합의된 사용기간 내에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촉진 절차를 거칠 것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2020.3.31. 개정):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 효과 및 보상의무 소멸
  • 노사합의: 연차수당의 지급 대신 이월 사용 또는 사용기간 연장 가능함
사례 Q&A
1. 이월된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월한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 절차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월휴가도 사용촉진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월 연차를 사용촉진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사라지나요?
답변
네,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이월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회신에 따르면 사용촉진 효과는 '보상의무 소멸'에 한정됩니다.
3. 노사 합의로 이월한 연차의 사용기간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노사 합의에 따라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하면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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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 6.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회답】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 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6. 임금근로시간과-1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