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차장 방화구획·계단 구조 요건에 대한 건축법 해석

국토교통부 2018. 12.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차장과 복도·화장실 경계에 방화구획 설치가 필요한지와, 필로티나 선큰 구역에 설치된 계단까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차장과 복도·화장실 등과의 경계 방화구획 필요성 및 계단의 피난구조 요건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주차장이 방화구획 완화 대상이라도 사용 용도가 다른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분리해야 하며, 계단은 해당 용도와 위치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에 따라 개별검토가 필요함도 강조했습니다.
#방화구획 #주차장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복도 #화장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8. 12. 3.

  • 국토교통부 2018-12-03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완화할 수 있으나 그 외 용도(복도, 화장실 등)까지 완화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차장 바닥면적이 1,000㎡(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를 초과하면, 방화구획 완화 적용 시에도 다른 용도와 반드시 방화구획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복도·화장실이 주차장에 부속되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만 그 외 용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 현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필로티 하부, 선큰 등의 계단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단이 단순 대지의 고저차 이동 목적이라면 건축법령 설치기준 적용 제외가 가능하며, 해당 계단의 현황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피난계단 관련해서는 건축물 내 모든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구조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와, 방화구획별 1개소만 해당될 수 있는 예외 구분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 한해 방화구획 완화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계단·직통계단 설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설치 및 구조 요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특례
사례 Q&A
1. 주차장과 복도 또는 화장실 사이에도 방화구획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주차장 바닥면적이 기준을 초과해 방화구획이 완화되더라도 복도·화장실 등 다른 용도 공간과는 반드시 방화구획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방화구획 완화는 주차장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라 회신하였습니다.
2. 필로티 하부나 선큰에 설치한 계단도 피난계단 구조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상 피난계단 구조 적용 대상이면 필로티·선큰 계단도 적용해야 하며, 단순 고저차 연결계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목적과 위치에 따라 건축법 계단설치 기준 적용 여부가 다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모든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구조여야 하는 경우와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항 해당 시 모든 직통계단이 피난계단(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여야 하나,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적용 시엔 방화구획별 1개소만 해당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피난 및 방화구조별 구조적 구분과 예외적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방화구역의 경계 및 계단의 구조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18. 12. 3.,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차장과 복도 및 화장실과의 경계를 방화구획하여야 하는지 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직통계단이 아닌 편의상 필로티 하부 및 선큰 등에 설치된 계단까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화구획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함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1,000㎡(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경우 3,00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 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복도 및 화장실이 주차장에 부속되는 부분으로서 주차장 이용에 불가피한 경우라면 위에서 말하는 그 외의 용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형태 등에 대한 개별 현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직통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단은 건축물 내에서의 층간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계단 또는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지상(건축물 바깥쪽 지표면 윗부분을 말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 상호간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바, 질의의 계단이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방화구획 별로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모든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2. 03. 국토교통부 2018. 12.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