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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 연장 가능 여부 및 연장 횟수 제한

주택정비과-5000  ·  2019.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일몰규정에 따라 최초 2년 연장 후 추가로 정비구역 연장이 계속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 지정의 일몰 관련하여, 최초 2년 연장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 규정은 없으며, 연장 필요성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지자체)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 #일몰제 #연장횟수 #추가연장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000  ·  2019.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00, 2019.12.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제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령상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추가 연장 여부는 해당 조항의 연장 요건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따라서, 연장을 계속해서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추가 연장 필요 및 가능성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연장의 횟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정비구역 일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정비구역 연장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연장 횟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정비구역 일몰규정상 2년 연장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까?
답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연장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은 연장 요건 충족 시 반복적 연장도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정비구역 연장 필요성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정비구역 연장 필요성은 해당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법령은 연장 여부를 지정권자의 판단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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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 재연장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00, 2019. 1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 일몰규정 관련, 최초 2년 정비구역 ⁠(해제)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연장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일몰을 연장 할지 여부는 상기 제20조제6항에 따른 연장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2. 주택정비과-5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