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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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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00, 2019. 1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정비구역 일몰규정 관련, 최초 2년 정비구역 (해제)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연장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일몰을 연장 할지 여부는 상기 제20조제6항에 따른 연장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