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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기준

도시정책과-8545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의 경우, 변경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근거하며, 동의 요건의 취지는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분쟁 예방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46조 #도시군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545  ·  2019. 12.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2019.1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해 변경 입안을 제안할 때는 변경 대상 토지(즉, 계획 상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용지, 가구 또는 획지 등)의 전체 면적 중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 요건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향후 분쟁 예방과 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변경 제안의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가 동의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동일한 동의 요건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지정 및 입안 절차 명시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경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중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동일한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서 동의 받아야 할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답변
변경 제안과 직접 관련된 용지, 가구 또는 획지 등이 동의 대상 토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 회신에서 변경 대상 토지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의 요건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요건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분쟁 예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동일 회신에서 동의 요건의 취지(재산권 보호·분쟁 예방)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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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 2019. 12.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변경 대상 토지(지구단위계획 상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용지, 가구, 또는 획지 등)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위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6. 도시정책과-85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