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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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53, 2019. 12. 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대신 설치하기로 한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 제28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며, 지자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설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