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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의 사업시행자 부담 부과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4553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대신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4553  ·  2019.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53(2019.12.6.)
  • 산업입지법 제28조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되, 보조 규정만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자체가 사업시행협약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도, 해당 시설 건설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지자체가 설치비를 대신 부담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부과·징수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상 규정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협약 등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지자체의 이러한 비용 부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보조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 해당 법령은 지자체가 설치비를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근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입지법상 지자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기는 곤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에는 비용 보조 규정만 있고, 설치비 부과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2. 지자체가 대신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지자체가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근거는 산업입지법상 명확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산업입지법은 보조 규정만 두었고, 일방적인 비용 부과는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입지법 시행령에도 사업시행자 부담 부과가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입지법 시행령에는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과 일부 비용 보조 규정만 있을 뿐, 설치비 직접 부과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검토 결과 보조규정 이외의 설치비 ‘부과 처분’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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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53, 2019. 12. 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대신 설치하기로 한 기반시설

【회답】

산업입지법 제28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며, 지자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설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6. 산업입지정책과-4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