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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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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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의 비례율 계산시 환지전:후 토지 평가액 산정시 환지전후 토지 평가는 사업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의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