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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비례율 산정 시 사업구역 전체 평가 기준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 비례율을 산정할 때, 환지 전·후 토지 평가는 환지대상 토지만을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구역 전체를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 비례율을 산정할 때, 사업구역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 전·후 평가를 하는 것이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환지 #도시개발 #비례율 #미분할 혼용방식 #감정평가 #사업구역 전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2014.08.21)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령상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의 감정평가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간 형평성 확보를 고려할 때, 사업구역 전체를 환지 전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사업구역 전체 평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에 관한 기본 규정과 사업시행 절차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2조: 환지계획에 대한 감정평가 적용 근거
  • 별도의 환지대상 평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환지 비례율 산정 시 전체 사업구역을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환지 전·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구역 평가가 제시되었습니다.
2. 환지 비례율 산정 기준에 법적 명시가 있나요?
답변
환지 비례율 산정 대상 범위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석에 따라 전체 구역 평가가 안내되었습니다.
3.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 토지만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 제한은 없으나, 사업구역 전체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형평성 확보를 이유로 전체 사업구역 평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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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설계 비례율 산정시 사업구역 전체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의 비례율 계산시 환지전:후 토지 평가액 산정시 환지전후 토지 평가는 사업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의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