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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현금 예치금 산정방법 유권해석

녹색도시과-7286  ·  2019.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 일부를 소유한 경우 현금 예치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소유할 때 현금 예치금 산정방법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한 부지의 가액만큼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현금 예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금예치금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5분의 4 #부지 소유 #예치금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7286  ·  2019. 12. 02.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286(2019.12.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경우, 해당 일부의 가액은 예치해야 할 현금 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예치금 산출 시, 민간공원추진자가 이미 소유한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실제로 현금 예치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지 일부를 이미 소유한 민간공원추진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취지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을 근거로 합니다.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 전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유한 부분의 가액은 예치금에서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민간공원추진자가 부지 매입비 5분의 4 이상을 현금 예치 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충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규정
  •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규정: 부지 일부 소유 시 현금 예치에서 해당 토지가격만큼 제외 가능
사례 Q&A
1. 민간공원추진자가 부지 일부만 소유할 때 예치금 산정은?
답변
부지 매입비 5분의 4 이상 현금 예치금에서 해당 토지가격만큼 제외한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286(2019.12.2.) 회신에 따라, 현금 예치금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지의 가액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금 예치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민간공원추진자가 일부 부지를 소유한 경우, 그 가액만큼 예치금에서 차감되어 현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 예치 대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민간공원추진자는 전체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일부 소유한 토지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5분의 4 이상 예치와 소유 부지 차감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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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치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286, 2019. 12. 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원추진지가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 현금으로 예치하는 금액 산출방법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에서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공원추진지가 도시공원 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에서 일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분의 4 이상의 현금 예치가 아니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 현금 예치 금액에서 일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2. 녹색도시과-72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