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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적용 시기

건축정책과-8975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8월 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9년 8월 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별표15(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전 규정에 따라 이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졌더라도, 2019년 8월 6일 이후 신규 및 재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부과 전에 종전 금액을 통보했다면 변경 내용을 사전 고지 후 최종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975  ·  2019. 11.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2019.11.20.)
  • 2019년 8월 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9.8.6. 이전에 종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도, 2019년 8월 6일 이후 신규 또는 재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개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시정명령, 부과계고 등) 도중에 이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액을 이미 통보한 경우라면, 법령 시행의 안정을 위해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한 뒤 최종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및 절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구체적 수치 및 계산방식 규정
  • 대통령령 제30030호(2019.8.6.) 부칙 제1조: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과규정 부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 없음
사례 Q&A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8월 6일 개정 시행령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전에 통보한 이행강제금액도 새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미 예전 기준으로 금액을 통보한 경우, 변경사항을 사전 안내한 뒤 최종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민원 예방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변경 내용을 미리 고지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
3. 기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던 건도 개정 시행령에 따라야합니까?
답변
2019년 8월 6일 이후 신규 또는 재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정일 이후 신규/재부과 건에 대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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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시 개정 법령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 2019. 11. 2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9.8.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의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

【회답】

○ 대통령령 제30030호(2019.8.6.)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조치를 위해 별도의,경과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 8월 6일 전에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신규 시정명령을 하였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더라도, 2019년 8월 6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신규부과 또는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시정명령, 부과계고 등)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증액에 따른 법 시행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방지 등을 위해 변경사항을 사전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부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20. 건축정책과-89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