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 2019. 11. 2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19.8.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의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
○ 대통령령 제30030호(2019.8.6.)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조치를 위해 별도의,경과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 8월 6일 전에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신규 시정명령을 하였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더라도, 2019년 8월 6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신규부과 또는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시정명령, 부과계고 등)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증액에 따른 법 시행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방지 등을 위해 변경사항을 사전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부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