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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보전부담금 산정시 건축물 바닥면적 적용범위

녹색도시과-6731  ·  2019.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GB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전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GB 보전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 제도 도입 전에 존재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사업을 위해 다시 건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이 부담금 산정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적용되는 부담금 산정 제외 규정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GB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바닥면적 #건축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6731  ·  2019.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731, 2019.11.6.
  • 해당 사안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 후 동일한 사업을 위한 신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 GB 보전부담금 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바 없으므로,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부담금 제외 규정을 건축물 바닥면적에까지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세와 부담금 제도는 법문에 따른 엄격한 해석이 원칙이며, 별도의 예외나 특혜적 감면 요건이 없는 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취지로, 부담금 부과 및 산정대상에서 건축물의 일부 바닥면적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에 관한 허가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부담금 산정 시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일부 제외대상 토지를 규정
  • 건축물 바닥면적에 관하여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신설·운용되지 않음
  • 조세 및 부담금 관련 법령의 해석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은?
답변
건축물을 철거 후 동일한 사업을 위해 건축할 경우 신규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 GB 보전부담금 산정 대상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유권해석에서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전체 바닥면적을 산정 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GB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있는 건축물도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 산정 제외 사유는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은 법령상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토지에만 적용되므로 건축물 바닥면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GB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전 건축물이 재건축된 경우 산정기준은?
답변
부담금 제도 도입 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사업으로 신축 시 신규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이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상 별도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 건물 전체 바닥면적이 부담금 산정 기준임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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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GB 보전부담금 산정시 건축물 바닥면적 범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731, 2019. 11. 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였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종전보다 확대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대상면적은 전체 바닥면적인지 확대되는 부분만큼인지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입니다.
○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사항
○ 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시의 대상 면적에의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06. 녹색도시과-67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