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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불허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관세청 2014.12.12.)

관세청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 등이 추징될 때, 해당 원재료에 대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인해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수출면세 #추가환급 #관세 추징 #환급특례법 #환급신청기한 #경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12.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12.12.
  • 관세청은 쟁점물품(Backing Plate)이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재수출면세를 받은 관세 등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원재료에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다면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회신내용은 관세청 내부규정(통관기획과-4697)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환급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단 관련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관세법령(관세청 해석):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에 관한 판정 및 추가환급 관련 근거 제공.
사례 Q&A
1.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을 당했을 때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다면 수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 등 경정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이 허용됩니다.
2. 관세청이 재수출면세 불허 시 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정 또는 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 환급 특례법상 환급 청구가 인정됩니다.
3. 재수출면세 대상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환급신청 절차는?
답변
관련 관세 등의 경정일로부터 2년 이내 관세청에 추가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관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2년 이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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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재수출면세 받은 관세 추징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12. 12. 관세청 2014. 12.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