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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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2.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6.1.1. 이후부터 간이정액환급 신청 하고자 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인 것에 기인함.
회신내용 : 수출신고 수리 당시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신청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업체의 경우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수출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