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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전환 후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2.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었던 시기에 수출신고를 한 후 2년 뒤 대기업이 된 경우에도 해당 수출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수출신고 수리 당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신청시 직전 2년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해당 수출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 #대기업 전환 #수출신고 #환급신청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4.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12. 4.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 수출신고 수리 당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인 경우, 이후 대기업으로 전환되어도 해당 수출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각 연도의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과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업체라도 수출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었고, 조건을 만족하면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최종 환급신청 시점의 변동보다도 수출신고 당시의 기업 규모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의 규정 및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정액환급 대상·적용 요건
  • 관세특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범위 및 신청 절차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신청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대기업이 되기 전 중소기업 시절 수출분도 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출신고 당시 중소기업이었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대기업이 되어도 해당 수출분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출신고 수리 당시의 기업규모와 환급액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환급액은 얼마까지 제한되나요?
답변
최근 2년간 각 연도의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관세특례제도 고시에 따릅니다.
3. 간이정액환급 대상 변경 관련 2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변경 신청기간이 2년이므로, 환급 여부는 수출신고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비적용 변경 신청기간 2년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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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2.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6.1.1. 이후부터 간이정액환급 신청 하고자 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인 것에 기인함.

【회답】

회신내용 : 수출신고 수리 당시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신청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업체의 경우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수출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12. 04. 관세청 2014. 12.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