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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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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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2.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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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