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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6조 계약상 환급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관세청 2014. 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상 환급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이며, 수입 물품의 결함을 제조과정에서 발견해 재수출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관세법 제106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며,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할 경우 ‘계약상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법 #106조 #계약상 환급 #수입신고 #보세구역 #제조결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2. 21.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계약상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입 물품을 사용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출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와 실제 계약과의 차이, 물품의 원상유지, 1년 이내 반입 및 수출 등의 요건을 모두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환급을 허용하는 규정
  • 관세법 제106조: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할 것
사례 Q&A
1. 수입 물품 결함 발견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관세청 2014. 2. 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상 환급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상 환급을 위해서는 물품이 계약과 다르고,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았으며, 1년 내 반출 후 수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에 명시된 성질·형태 불변, 1년 이내 반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후 얼마 내에 재수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관세 환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1년 이내에 반입 및 수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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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청, 2014. 2.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회답】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2. 21. 관세청 2014. 2.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