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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및 판단 기준

건축정책과-8049  ·  2019.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근생용도인 건축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경우, 영업형태만으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 근생용도인 건축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경우, 단순히 영업형태만으로는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이 곧바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성매매업소와 같이 범죄에 사용되는 장소는 건축법령상 용도 분류체계로 직접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반 여부는 피난, 방화 등 건축법 기준 준수 여부 및 당초 허가 내용과의 불일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건축법 #주택용도 #근생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049  ·  2019.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49(2019.10.23.)
  • 주택 또는 근생용도 건축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영업형태만을 근거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이 곧장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성매매업소 등 범죄에 사용되는 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용도 분류 체계로 직접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당초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피난·방화 등 건축법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건축법령상 용도분류와 별도로 개별 법령 및 행위의 실제 내용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명령,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규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의 용도란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 분류를 의미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일반적 용도 기준에 의존)
  • 건축법 제19조 제1항: 건축기준 준수 의무(건축기준 및 용도 사용 목적 유지 등)
  • 건축법 제35조 제1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
사례 Q&A
1.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주택은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답변
영업형태만으로는 곧바로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되는 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분류에 따라 바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당시 허가 내용 및 건축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성매매업소에 대해 건축법상 어떤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건축기준 준수 여부 및 당초 허가·사용승인 내용과의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피난, 방화 등 건축법 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범죄에 사용된 건축물은 용도변경으로 자동 처분되나요?
답변
자동으로 무단용도변경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의하면 용도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처분은 개별 사안의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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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49, 2019. 10. 2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상 주택, 근생용도인 건축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영업형태 만으로 무단용도변경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성매매업소 등과 같이 범죄에 사용되는 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용도 분류 체계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및 같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여부 등 당초 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23. 건축정책과-8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