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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법령해석과-2475]  ·  2016.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상법 제461조의2 #주식발행초과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법령해석과-2475]  ·  2016.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법령해석과-2475](2016-07-28)
  •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기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자차손 보전,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절차 등 상법 및 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익금불산입으로 보입니다.
  •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법인세제과-676, 2016.07.12.)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단, 일부 예외 존재)
  • 상법 제461조의2: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의 감액 및 배당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 규정과 예외 요건 정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 제외되는 잉여금, 초과금액, 자기주식 관련 등 상세 규정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할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자본준비금으로 배당할 수 있나요?
답변
감자차손 보전 등 절차를 거쳐 자본준비금이 요건에 부합하면 배당이 가능하며, 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461조의2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적용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익금 인정 여부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금의 1.5배 초과분 등 요건을 충족해 감액·배당될 경우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세법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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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지급법인은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인하여 2014.12.31. 기준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상장회사인 배당지급법인은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할 필요가 있었던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감자차손을 보전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뒤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음

  ①배당지급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억원)을 감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 감자차손 금액(*,***억원)은 상법 제460조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억원)과 주식발행초과금(***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함

  ②다음으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중 **억원을 배당함

 ○감자차손 보전, 본건 감액 및 본건 배당은 2015.*.**.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2015.*.**.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음

 ○질의법인은 본건 배당에 따라 2015.4월에 배당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07. 2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법령해석과-2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