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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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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지급법인은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인하여 2014.12.31. 기준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상장회사인 배당지급법인은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할 필요가 있었던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감자차손을 보전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뒤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음
①배당지급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억원)을 감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 감자차손 금액(*,***억원)은 상법 제460조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억원)과 주식발행초과금(***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함
②다음으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중 **억원을 배당함
○감자차손 보전, 본건 감액 및 본건 배당은 2015.*.**.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2015.*.**.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음
○질의법인은 본건 배당에 따라 2015.4월에 배당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07. 2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법령해석과-2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