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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가능성

서면-2015-부가-22627[부가가치세과-1373]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2월 21일 이후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를 2014년 2월 21일 이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보호 #목책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청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27[부가가치세과-1373]  ·  2016.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7[부가가치세과-1373](2016-06-30)
  •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대통령령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미 신고된 부가가치세액 중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필수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 용역 또한 주된 재화인 목책기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사전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
  • 즉,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다납부·환급세액 과소신고 등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할 시 가능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범위 명확화
  • [별표 1] 농업기계 5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명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과다신고·환급세액 과소신고 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부가가치세법상 목책기의 부수자재·설치용역도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2014년 이후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공급된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과다 신고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근거입니다.
2. 목책기 본체 외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의 부수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및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
3.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 환급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 제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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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작물을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전기목책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사용되는 자재 중 본체(고압발생기)는 영세율로 그 외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2014.2.21. 법이 개정되어 목책기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함

2. 질의내용

○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8. 목책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22627[부가가치세과-1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