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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운전학원 건축물 용도분류 기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 - 7884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장비운전학원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학원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장비(건설기계)와 관련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학원에 해당하지 않고,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로 용도를 분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건설기계학원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 #자동차관련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 - 7884  ·  2019. 10.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2019.10.18.) 회신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학원에는 "자동차학원"이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건설기계 관련 포함)은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이 함께 포함되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도 포함합니다.
  • 따라서 중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자동차학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 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 정의(소형건설기계 포함)
사례 Q&A
1. 중장비운전학원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되나요?
답변
중장비운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기계 관련 운전·정비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됩니다.
2. 자동차학원과 중장비운전학원의 건축법상 분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자동차학원 및 중장비(건설기계)운전학원 모두 자동차관련시설(별표1 제20호)로 분류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학원은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관련시설은 제20호로 구분됩니다.
3. 건설기계운전학원에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설기계(중장비)운전학원은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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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중장비운전학원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카목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같은 표1호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8. 건축정책과 - 78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