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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세차장 설치 시 부속용도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 - 7881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세차장이 주유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유소에 설치하는 세차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주유소의 부속용도(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유소 #세차장 #건축물 #부속용도 #부속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 - 7881  ·  2019.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1(2019.10.18.)
  •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규정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 제1호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시설'에 대해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차장이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으로서 부수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주유소의 부속용도(부속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시설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시설을 부속용도로 규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가목: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의 용도 분류 관련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 제1호: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부대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허용
사례 Q&A
1. 주유소 내 건축물 형태의 세차장도 부속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도 관련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가 허용되면 주유소의 부속용도(부속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 제1호가 그 근거가 됩니다.
2. 기계식 세차설비가 아닌 일반 세차장도 주유소 부속시설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계식이 아닌 세차장도 건축물로서, 주유소의 부수시설로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부속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릅니다.
3. 세차장이 주유소 용도에 부속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세차장 설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부속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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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부속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1,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수(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유소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회답】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 제1호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정하면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으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유소의 부속용도(또는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8. 건축정책과 - 78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