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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시 도급인 해당 구분(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차·전대차 등 다양한 계약구조로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누구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도급인 여부는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가 사업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으로 간주하며, 실제 운영·관리 주체가 도급인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이나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 근로자로 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협의체 #수급인 #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28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2021.12.23) 회신
  • 고용노동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전대차 등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휴게소 운영은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주체의 사업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에,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운영·관리 주체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민간 사업자(A)가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운영·관리를 맡고 휴게소 운영업무를 B사(임차인)에게 위탁하며, B사가 다른 사업자(C, D, E~Z 등)에게 재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고속도로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사업자 A가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나, 수급인은 도급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한정되므로 E~Z사가 도급인(A)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면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재수급 포함) 소속 상시근로자는 도급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합니다. 이때 각 단계별 도급을 받은 사업주 모두(예: E~Z사 포함)가 관계수급인에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도급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봄
  • 유료도로법 제23조의3, 제15조의4: 고속도로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관리 주체 관련 규정
사례 Q&A
1.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차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누구인가요?
답변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운영·관리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으로 간주하며, 실제 운영·관리 주체가 도급인임(고용노동부 회신).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관계수급인이 여러 단계로 도급된 경우 모든 관련 단계의 수급인 소속 상시근로자를 도급인 사업장 근로자로 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도급인 사업장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3. 휴게소 내 위탁운영업체(E~Z사)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E~Z사가 도급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수급인을 도급인과 직접 계약을 가진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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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는 업체이며, 당사의 고속도로 운영 관련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소유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휴게소 운영권을 계약한 업체 : 민간 사업자(A사, 임대인) - 당사(B사, 임차인) : 민간 사업자(임대인 A사)와 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30년)을 맺고, 휴게소 운영 - 당사(B사, 근무자 20명)와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체 간 별도 계약 실시 ① 도급계약 ⁠(C사, 근무자 10명), ② 파견계약(D사, 근무자 15명) ③ 전대차 계약(“E”~“Z”사, 개인사업주들로 각사별 평균 근무자 1~3명 근무, 휴게소 내 총 전대근무인원 약 40명) * 전대차 계약 :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 ⁠(B사 ↔ ⁠“E”~“Z”사) - 당사(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에 방식에 의해 A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임, * 당사와 A사는 위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임
- 상기와 같은 휴게소를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누가 되는지

【회답】

ㆍ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 전대차 등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고속도로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고속도로 운영, 관리주체를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 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동법 제15조의4에 따라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 사업자(민자도로사업자) A가 휴게소 운영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고 B사는 운영업무 일부를 C, D, E 등에 재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A사가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므로 E∼Z사가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체의 구성 시 포함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E∼Z사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