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 2019. 9.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위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산정방법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기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의 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자산평가 역시 같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