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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 종전자산평가 대상 및 산정방법 유권해석

주택정비과-4087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분양 시 당초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도 종전자산평가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그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재분양을 위해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자라면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정방법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분양 #종전자산평가 #도시정비법 #분양대상자 #총회 의결 #평가 산정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087  ·  2019.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2019.09.30.)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총회 의결 등으로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도 종전자산평가액 산정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종전자산평가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자의 자산은 모두 종전자산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산정기준 및 절차 또한 관련 조문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산정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 종전자산평가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재분양 관련 평가·통지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재분양 시 당초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자산도 평가대상이 되나요?
답변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소유자라면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총회 의결 등으로 재분양 신청 가능시 평가대상 포함으로 보입니다.
2. 종전자산평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이 종전자산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가격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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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의 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 2019. 9.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위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산정방법

【회답】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기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의 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자산평가 역시 같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30. 주택정비과-4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