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 고정 방식의 산업안전 기준

산업안전과-3248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거푸집 동바리를 바닥에 못질해야만 산업안전 기준상 고정 의무를 충족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하여 법령상 특정 방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파이프서포트나 동바리의 바닥면을 못질하여 고정하거나, 동바리간 중간연결재를 설치하는 등 원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경우 역시 고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동바리 #파이프서포트 #고정방법 #거푸집 #산업안전보건기준 #하중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48  ·  2020. 07.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48 (2020.7.21.)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고정은 외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못질, 중간연결재, 밀착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바닥에 못질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였다면 고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은 하중지지 상태 유지와 미끄러짐 방지 조치가 중점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3호: 거푸집 동바리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여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 동바리 고정 방법에 대하여 특정한 규정 없음: 법령에서는 고정 방법을 한정하지 않음
  • ‘고정’의 의미: 외력에 의해 원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사례 Q&A
1. 거푸집 동바리 고정방법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3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고정방법은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 파이프서포트 바닥면에 못질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파이프서포트의 바닥면을 못질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했다면 고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못질, 중간연결재 설치, 밀착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모두 고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동바리 고정시 인정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못질, 동바리간 중간연결재 설치, 바닥면 밀착 등 방법제한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게 했다면 고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48, 2020.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동바리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3호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고정’이 외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귀 질의 내용처럼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동바리간 중간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바닥면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 역시 고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1. 산업안전과-3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