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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인양작업 사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 법위반 여부

산업안전과-3679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착기에 제조 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 이를 인양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굴착기에 인양용 부착물이 제조 시부터 설치된 경우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굴착기 #인양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 #차량계 건설기계 #주된 용도 #부착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79  ·  2020. 08.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0-08-13, 산업안전과-367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주된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6에 의거, 굴착기의 경우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굴착기에 제조 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된 용도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해당 상황이 판례와 같이 굴착기 제조 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차량계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굴착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을 포함함
사례 Q&A
1. 굴착기를 인양작업에 사용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굴착기에 인양용 부착물이 제조 시부터 설치되어 사용되었다면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와 별표 6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차량계 건설기계는 어떤 경우에 주된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된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거
제204조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굴착기에 인양용 부착물을 설치하여 인양작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제조 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 용도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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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79,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하가 첨부한 판례 내용과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