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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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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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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2020.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1동의 건물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건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 실질적인 작업지휘가 가능하다면 여러 대의 승강기들에 대해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승강기 1대마다 따로 작업지휘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하는지
ㆍ 산압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작업방법의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ㆍ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 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ㆍ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사무소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1명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