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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여러 대에 1명의 작업지휘자 선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3189  ·  2020.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한 사업장에서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한 건물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작업지휘가 가능한 경우,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작업지휘자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해야 하며,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승강기 #작업지휘자 #산업안전 #현장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89  ·  2020. 07.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2020.7.15)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
  •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해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휘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지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작업지휘자는 반드시 작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지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의 안전과 지휘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둘 수 있으며, 실제 지휘가 불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넓거나 작업이 복잡한 경우에는 분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선임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규모·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작업지휘자 등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시 작업지휘자 선임 및 해당 작업 지휘 하에 작업 실시
  • 작업지휘자의 주요 업무: 작업방법·근로자 배치 결정, 작업 지휘, 재료·공구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 등
  • 작업 지휘 범위 규정: 사업주는 작업 지휘자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임해야 함
사례 Q&A
1. 승강기 여러 대에 대해 작업지휘자를 1명만 배치해도 되나요?
답변
여러 대의 승강기를 1명의 작업지휘자가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면 1명만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지휘가 실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2. 작업지휘자는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작업지휘자는 작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지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령 제162조와 유권해석에서 작업 현장 직접 확인·지시 의무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승강기별로 각기 다른 작업이 동시 진행되면 어떻게 선임하나요?
답변
작업지휘자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별로 별도로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실질적 지휘 범위를 초과하면 분리 선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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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89, 2020.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1동의 건물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건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 실질적인 작업지휘가 가능하다면 여러 대의 승강기들에 대해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승강기 1대마다 따로 작업지휘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압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작업방법의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ㆍ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 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ㆍ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사무소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1명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5. 산업안전과-3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