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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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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 2019. 9.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건축법」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