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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56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경우, 해당 훈련 시간 동안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예비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임금 지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비상근 예비군 #예비군 훈련 #유급 #무급 #임금 지급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56  ·  2023. 03.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2023. 3. 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 공민권 행사로 근로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해당 시간의 임금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와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예비군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임금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약정이나 타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 등 필요한 시간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예비군법 등 관련 별도 법령: 예비군 훈련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사내 약정이나 예비군법 등 타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사용을 보장하지만 임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예비군 훈련 시간에도 회사와 급여 지급을 합의하면 유급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당사자 간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대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예비군법에서 예비군 훈련 시 임금 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네, 예비군법 등 개별 법령에서 임금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답변에서 예비군법 등 타 법령의 지급 규정 존재 시 그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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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09. 근로기준정책과-7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