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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업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채용절차에 실무전형과정을 두고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타 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ㆍ관찰하는 이른바 ‘시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