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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무전형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무전형 기간에 채용절차 참여자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순한 채용절차가 아니라 실제 업무 능력 평가(‘시용’)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해석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실무전형 #시용 #근로기준법 #채용절차 #근로자성 #임금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 4. 6.
  • 실무전형이 단순한 채용절차(시험·면접 등)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종사시키며 능력과 적성을 관찰하는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제공 실질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성립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근로 제공 여부근로자성이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별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2.2.17. 대법원 2021다218083 판결에서도 실무에 종사한 시용적 채용과정은 근로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실무전형 기간 실제 업무에 종사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
  • 근로기준법 제6장 (총칙 등): 시용 등 채용절차에서의 근로제공 실질을 규정.
사례 Q&A
1. 채용 실무전형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무전형 기간이 ‘시용’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2021다218083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전형이 있던 채용절차도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무전형에서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5조, 고용노동부 해석을 토대로 근로의 제공 및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계약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무전형을 단순 채용시험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채용시험은 실제 업무 종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업무를 하는 ‘시용’은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실제 근로 제공 및 업무 관찰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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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업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채용절차에 실무전형과정을 두고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타 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ㆍ관찰하는 이른바 ⁠‘시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6. 근로기준정책과-1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