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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고인 출석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5  ·  2023.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해당 사건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한 직무로 직무 자체가 공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근로기준법 #공의 직무 #참고인 출석 #행정소송 #노동위원회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5  ·  2023. 06.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5, 2023.6.16.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공적인 성격의 직무를 의미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참고인 출석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임
사례 Q&A
1. 근로자가 소송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 참고인 출석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 휴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5 회신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참고인 출석은 공의 직무로 인정되지 않음.
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질 때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단순 참고인 출석과 달리 법령상의 규정이 있어야 공의 직무로 인정됨.
3. 노동위원회 관련 소송에 참고인으로 나가면 회사에서 근로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행정소송 참고인 출석 시 근로시간 보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참고인 출석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10조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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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5, 2023. 6.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함.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이 귀하가 당사자였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16. 근로기준정책과-1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