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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및 거주기간 관련 질의회신

녹색도시과-5775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거주자도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계비속의 취학 또는 생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도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지정당시 거주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지정 당시뿐 아니라 허가신청일 현재까지도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야 하며, 해제된 지역 거주자는 지정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취학 목적으로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구역 내 거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업 사유 역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거주기간 #해제지역 #직계비속 #취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775  ·  2019.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775(2019.9.26.)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거주자는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라 함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신청일 당시까지도 계속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취학을 위해 구역 외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을 구역 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법률상 양자 포함됩니다.
  • 해당 거주 사유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 생업을 위한 구역 외 거주 역시 관련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구역 내 주택·토지 소유자가 생업으로 3년 이하 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등 포함
  • 같은 항 단서: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해 구역 외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으로 간주
  • 구체적·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생업 또는 취학 등의 거주 사유는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음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거주자도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해제된 지역 거주자는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거주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직계비속 취학목적으로 구역 밖에 거주하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해 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구역 내 거주로 인정됩니다.
3. 생업 등 개인사유로 구역 밖에 거주 시 지정당시거주자 인정 방법은?
답변
생업 사유의 경우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생업 사유는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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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상 지정당시 거주자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775, 2019. 9. 2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거주자도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 대학생 손자의 교육을 위하여 구역 밖에 거주하였을 경우도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3)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하여 현재 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정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4)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사유가 생업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를 의미하므로 위 규정의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뿐만 아니라, 허가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할것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거주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2) 및 질의 3)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허가 신청일 당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사유가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한 것인지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질의 4) -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사유가 생업을 위한 것인지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해 허가권자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26. 녹색도시과-57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