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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절차 및 효력

도시정책과-6065  ·  2016.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변경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상 하자 발생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등)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법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절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상하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65  ·  2016.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65(2016.6.7)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등)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만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유무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행정법 일반원칙(즉, 무효·취소 관련 판례기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정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안내하며, 구체적인 하자 유형에 따라 행정소송 등에서 다툼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 가능함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가능 근거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7항: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심의 필요 규정
  • 행정법 일반원칙: 절차상 하자 발생 시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변경할 때 어떤 심의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7항에 근거합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심의만 거치면 적법한가?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계획시설만 개별 변경하고 심의만 거칠 경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변경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어떻게 되나?
답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존부는 행정법 일반원칙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에 별도 효력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법상 무효·취소 원칙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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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65, 2016.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을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도 되는지 나. 위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를 한 사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ㆍ공공공지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7. 도시정책과-6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