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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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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65, 2016. 6.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을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도 되는지 나. 위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를 한 사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ㆍ공공공지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