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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적용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권한 해석

건축정책과-5005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 적용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신기술 지정 및 적용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기술 적용 #건축물 감리 #허가권자 권한 #감리자 지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005  ·  2019. 07.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 2019.7.23 회신 근거
  •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 적용·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설계공모를 통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권자는 신기술 지정·적용사항 등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기술을 실제로 적용하였는지, 관련 절차·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허가권자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정 가능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절차 명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신기술 적용 건축물에서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 지정 감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신기술 적용 등이 인정되면 설계자 지정 신청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시 허가권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권자는 신기술 적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신청이 있어도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신기술 지정 및 적용 사항 검토는 누가 하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신기술 지정 및 적용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에서 허가권자가 신기술 지정·적용사항을 종합 검토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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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관련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 2019. 7. 2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를 허가 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허가권자의 결정 권한

【회답】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신기술 지정 및 적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3. 건축정책과-5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