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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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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 2019. 7. 2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주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를 허가 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허가권자의 결정 권한
○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신기술 지정 및 적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