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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가능 요건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도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승낙서 또는 판결문이 있으면 소유자 경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이전등록 이후 자동차 소유자 변경(경정)은 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없거나 승낙서, 또는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경정이 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경정 #상속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자동차 판결문 #소유권 정정 #경정등록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2021. 08. 04.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2021.8.4.) 회신에 근거함
  •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이해관계자의 승낙서가 있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규정에 따라 경정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경정등록 신청 시, 등록원부상 내용과 신청서류의 불일치가 사실관계와 객관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정등록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유권 경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자 유무 및 승낙서, 판결문 첨부 여부에 따라 경정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등록관청은 등록착오·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 시,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없거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이 첨부된 경우에 경정등록을 부기로써 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정정·경정 절차 및 신청 요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 변경 등 등록관청의 처리기준 및 이해관계자 보호 규정
사례 Q&A
1. 상속이전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경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없거나 승낙서 또는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유자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자동차 소유자 경정 신청시 판결문만으로도 처리가 되나요?
답변
네, 등록상 이해관계자의 승낙서가 없더라도 판결문이 첨부되면 자동차 소유자 경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2호에서 판결문 등본이 있는 경우 경정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경정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정등록 신청서와 함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등록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뒤 경정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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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2021.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소유자, 판결문에 따라 경정가능 여부

【회답】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 판결문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경정등록을 할 수 있음
○ 이는 등록원부 상 등록된 사항과 신청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현행화하기 위함이며, 해당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등록 신청사항이 타당할 경우 경정등록 수리가 가능함, 따라서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