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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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이하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법인을 "유한책임회사등"으로 함)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하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와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을 "업무집행자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법인설립신고서에 주주등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법법§111)
- 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를 정관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직무수행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287의15①)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2014.1.21. 법률 제12272호로 개정된 것)개정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은 임원중 선출)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동조합기본법 §34)
2. 질의내용
○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법인을 "유한책임회사등")이 업무집행자를 법인으로 등기하고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수행할 자(자연인)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
- 유한책임회사 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대표자를 자연인이 아닌 업무집행자인 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상법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2011.4.14. 신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 상법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상법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 상법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 상법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2014.1.21. 개정된 것)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총회】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총회의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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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2012.1.26.) |
개정(201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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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 ③ (생략) (신설) |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 관련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