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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공제 판단

부동산납세과-110  ·  2014.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계약금 등 지급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경우, 분양권 취득일은 분양권 확정일(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로 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실제 분양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0  ·  2014. 03. 0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0(2014.03.03) 회신 및 기존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0834, 법규과-266)에 따르면 회신함.
  •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로 판단됩니다.
  •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분양권 취득에 실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금, 프리미엄 등 실지로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이 기존 해석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보다 이전에 이를 양도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취득·양도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날로 일치하는 것으로 유사사례 판시가 반복됩니다.
  • 실무상 거래시 분양권 확정일 및 실제 지급액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및 주택 등 공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절차와 공급 기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실지거래가액 공제 가능 근거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원칙(대금 청산일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시기, 분양권 확정 시점 및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필요경비 산정 기준
사례 Q&A
1.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0 회신과 기존 예규에 따라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일은 확정된 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분양권 확보에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 프리미엄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령과 해석례에 따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분양권 확정보다 먼저 계약서 작성·대금 지급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도, 취득일은 분양권 확정일로 봅니다.
근거
기존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834 등)에서 취득일은 분양권 확정된 날로 반복 판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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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임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0834, 2011.09.30. ; 법규과-266, 2006.01.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08.22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결정

    - 2013.12.20 이주자택지공급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60백만원지급

    - 2014.01.10 프리미엄 30백만원 포함하여 9천만원에 양도

○ 질의내용

      이주자택지공급계약서 작성 후 분양권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이주자택지공급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0834(2011.09.30.)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일임

   법규과-266 ⁠(2006.01.23)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일이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분양권을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취득일 및 양도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0 ⁠(2011.04.14)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03. 부동산납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