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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차량 자동차 이전등록시 회의록 사본 제출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2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회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 시 회의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S요약

교회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진행할 때, 회의록 원본 제출 대신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복수 서류 접수가 필요할 때 원본 외 사본 제출을 허용하나, 중복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 차량 #자동차 이전등록 #회의록 원본 #회의록 사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중복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782  ·  2022. 03. 16.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2(2022.03.16.) 회신에 따르면, 교회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때 회의록이 중복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정기관이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본 제출도 허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 회의록은 중복서류가 아니므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즉, 교회 이사회·총회 등 의결사항을 증명하는 회의록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에 해당하고, 중복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기준은 행정절차법 및 관련 자동차등록령 등에 따르며, 원본 제출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회 차량 이전등록 시 회의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절차법 제17조: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 복수 제출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 제출 허용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규정
사례 Q&A
1. 교회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시 회의록 사본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복서류가 아니라면 회의록 원본 제출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중복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 제출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행정기관에 동일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할 경우 사본도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엔 사본 제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라 복수 접수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본도 허용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교회 차량 이전등록에 반드시 회의록 원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중복서류가 아니면 회의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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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회차량 접수시 회의록 원본 접수여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2, 2022. 3.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회명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시 회의록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중복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을 제출함이 타당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2(2022.03.16.)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6. 자동차운영보험과-17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