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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지 않은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불가 기준(관세청 2015.3.20.)

관세청 2015. 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국내에서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더라도 국내에서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환급 #계약상이 환급 #관세법 제106조 #수입신고 #보세구역 반입 #수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3. 20. 유권해석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되어야 하며, 성질·형태가 변동 없이 계약내용과 달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해외로 반품(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상수리 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린다고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남겨둔 물품의 경우, 유상수리 여부 및 계약상 하자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 요건 충족이 불가하다고 관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관세법령의 계약상이 환급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실무상 계약상 하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수출이 이뤄져야만 환급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계약상 이물 환급 요건으로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②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하지 않을 것, ③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해야 함
  • 환급 요건: 계약상 이물 환급을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물품이 다시 수출되어야 하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수입 후 파손된 물품을 수리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 반품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계약상 물품이 다를 때도 반드시 수출해야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상 이물 환급은 해당 물품을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는 보세구역 반입·수출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리 후 해외로 반드시 반품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환급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해외로 반품(수출)해야 요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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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이 건의 경우, 민원인이 국내에서 유상 수리 후 해외로 수출(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부득이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3. 20. 관세청 2015. 3.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