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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증축 시 광역시장 허가 필요 여부

건축정책과-2199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대형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을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증축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가 필요한지요?

S요약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기존 대형건축물을 증축할 때, 증축 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이어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허가 기준은 도시계획 및 교통 등 광범위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형건축물 #건축법 #증축 #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199  ·  2022.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199(2022.3.11.)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면적이 10분의 3 미만이어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건축법령에서 '대형건축물의 건축'에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도시계획, 교통체증, 인구집중 등 대형건축물이 미치는 영향을 특별시·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증축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범주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모든 증축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의 정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포함)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대형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에 관한 허가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대형건축물 허가 범위 및 10분의 3 이상 증축 시 허가 필요 규정
사례 Q&A
1. 21층 이상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시 허가 대상인가요?
답변
네,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인 증축이라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의 건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도 포함되므로 증축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대형건축물 증축 시 허가 기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대형건축물의 증축 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에서는 기존 대형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도 광역시장 허가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형건축물 증축 허가가 필요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계획, 교통문제, 인구집중 등의 영향 검토를 위해 광역 단위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대형건축물로 인한 광범위한 영향 검토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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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광역시장 허가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199, 2022. 3.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증축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이라 할지라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교통체증, 인구집중 등의 영향을 특별시ㆍ광역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1. 건축정책과-2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