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199, 2022. 3.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증축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이라 할지라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교통체증, 인구집중 등의 영향을 특별시ㆍ광역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