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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조 구조물의 건축법상 시설물 해당 여부와 행정처분

건축정책과-5201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건축법상 '이에 딸린 시설물'에 포함되는지와, 건축법 적용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건축법상 '이에 딸린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목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경량철골조 #시설물 정의 #건축법 적용 #이에 딸린 시설물 #행정처분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201  ·  2019.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1, 2019.7.25.
  •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건축법상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설의 구조, 목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렸습니다.
  • 당해 시설이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은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한 관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건축법 적용 대상 여부와 행정처분 가능성도 구조·용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
  • 건축법령(시행령 등) 일반: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한 관계기준을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규정
사례 Q&A
1.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건축법상 시설물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구조물이 건축법상 '이에 딸린 시설물'에 포함되는지는 시설의 구조, 목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07-25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닌 구조물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해당돼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령은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경량철골조 구조물 관련 분쟁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구조물의 구조, 목적, 이용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건축법 적용 여부 및 행정처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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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설물의 정의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1, 2019. 7. 25.,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딸린시설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축법 적용 대상 여부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목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건축법령은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한 관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법령으로서 당해 시설이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5. 건축정책과-52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