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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가산세 부과 가능성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  2017.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법인세법상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공차입금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법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  2017. 06. 12.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회신에 따르면,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 법인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 비록 해당 이자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도, 법인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가산세까지 법인세로 징수됩니다.
  •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127조: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38%)
  •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시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단 가공차입금 명백시 제외
사례 Q&A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에서 해당 이자가 원천징수 의무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되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가공차입금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 및 국세청 회신에서 '가공차입금 이자' 명백시 제외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법인세법」제76조제7항의 가산세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이나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의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고 이자 지급 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2013년 사업연도 1,902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1,804백만원 등 총 3,70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로 신고하여 손금으로 처리함

  -2015년 이자지급 시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함

 ○지급이자의 귀속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됨

  -해당 법인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으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서 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법인에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법 제7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소득세법 제144조【원천징수세율】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법 제16조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라.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바.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2.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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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가산세 부과 가능성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  2017.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법인세법상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공차입금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  2017. 06. 12.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회신에 따르면,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 법인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 비록 해당 이자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도, 법인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가산세까지 법인세로 징수됩니다.
  •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127조: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38%)
  •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시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단 가공차입금 명백시 제외
사례 Q&A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에서 해당 이자가 원천징수 의무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되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가공차입금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 및 국세청 회신에서 '가공차입금 이자' 명백시 제외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법인세법」제76조제7항의 가산세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이나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의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고 이자 지급 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2013년 사업연도 1,902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1,804백만원 등 총 3,70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로 신고하여 손금으로 처리함

  -2015년 이자지급 시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함

 ○지급이자의 귀속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됨

  -해당 법인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으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서 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법인에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법 제7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소득세법 제144조【원천징수세율】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법 제16조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로 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라.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바.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2.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