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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환불 후 이주단지 입주자격 부여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549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이미 수령하였다가 이를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를 다시 요구할 때,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미 이주정착금을 수령했다가 이를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자격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해당 허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주정착금 환불 #이주단지 입주자격 #공익사업 보상 #이주대책대상자 #사업시행자 판단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49  ·  2014. 09. 03.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5549, 2014.9.3.) 회신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후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일률적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의 내용 및 해당 사업의 특성,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의 개별 사정변경·이주대책 실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별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이주정착금 환불 시 재입주 자격 회복의 명문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관련 부처/기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조항):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요건 규정
사례 Q&A
1. 이주정착금 환불 후 이주단지 입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주정착금을 환불하였다 하더라도 이주단지 입주 허용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이주대책의 내용과 사업시행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정착금 수령 후 입주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이주정착금 수령을 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이주정착금 환불 시 재입주자격 부여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체적 규정 부재로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의 이주대책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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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49, 2014. 9.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단지 입주를 포기하고 개별 이주하면서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였다가 사정변경으로 이주정착금을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후 이를 번복하여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토지정책과-55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