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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통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1998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증축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 중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증축 시 장애인복지시설 용도로만 가능하며,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용도변경 #증축 제한 #별표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998  ·  2014. 05. 12.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98, 2014. 5. 12. 회신에 따르면 본 답변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존속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더라도 증축의 용도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한정됩니다.
  • 즉, 장애인복지시설을 증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이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대지조성 없이 지정 당시 연면적 범위 내 증축만 허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는 시행령 별표3 제34호의 취지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3 제34호: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 사회복지시설은 지정 당시 연면적 범위 내 증축만 허용, 새로운 대지조성 불가
  • 동 시행령 별표3 제34호 해석: 증축 가능한 용도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종전 목적에 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후 노인요양시설 전환 가능할까요?
답변
장애인복지시설 증축은 같은 용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노인요양시설 전환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시행령 별표3 제34호에 근거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사회복지시설 증축 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축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기존 용도로만 할 수 있어, 용도 변경은 제한됩니다.
근거
별표3 제34호 해석상 종전 목적에 한해 증축 허용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 내 노인요양시설 동시 운영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행 규정상 증축을 통한 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불가로 보입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용도로만 증축 및 이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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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을 통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98, 2014. 5.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별동)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3 제3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을 허용(새로운 대지조성 불가)하고 있는바,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용도로만 증축이 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2. 녹색도시과-19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