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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시 잔여지 건물로 이전한 경우 이주대책대상 여부

토지정책과-5552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주가 거주하던 주거용건축물이 편입되어 동일 필지의 잔여지에 있는 다른 건물로 이전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동일 필지의 잔여지 상 다른 건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이주대책대상자 #동일필지이전 #주거용건축물 #편입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52  ·  2014. 09. 0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2(2014.9.3.)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자가 거주 중이던 주거용건축물이 편입되어 같은 필지 내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가·신고 미이행 건물 소유자나 고시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일부 예외 제외)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각 사례별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동일 필지 내 이동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별적인 사정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제공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예외 있음)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함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후 잔여지 내 다른 건물로 이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답변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따른 범위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일부 예외 제외)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동일 필지 내 건물 이전 시 이주대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이전 전 건물의 편입, 거주 사실, 허가·신고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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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소유주가 잔여지 상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2, 2014. 9.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주거용건축물 4동이 있는 1필지의 토지 중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잔여지 상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이 편입되어 같은 필지에 있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토지정책과-5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