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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용도변경 시 행위허가 기준 적용

주택건설공급과-651  ·  2014.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50세대 미만의 기존 공동주택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등 타 용도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5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의무설치 기준이 상향된 이후라도, 해당 기준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충족 여부를 따져 행위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용도변경 #행위허가 #주차장 전환 #주택건설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51  ·  2014. 02. 1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51(2014.2.1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등 타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허가 시에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충족 등 관련 조항(제55조의2)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합 여부 및 허가 가능성은 해당 행위허가권자가 규정 적합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및 용도별 복리시설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6.17. 개정, 2013.12.5. 시행): 어린이놀이터 의무 설치 단위 상향 (5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
사례 Q&A
1.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주민공동시설 면적 충족 등 요건을 따져 용도변경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위허가권자가 규정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 변경 이후, 150세대 미만 단지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용도 변경 등 행위허가 시점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2013년 개정 주택건설기준 시행령과 제55조의2 관련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3. 주택단지 복리시설 용도변경(어린이놀이터→주차장) 시 필요 서류나 심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신청서, 주민공동시설 면적 산정 근거, 관련 규정 적합 여부 등 서류와 요건 충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해당 행위허가권자가 구체적으로 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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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위허가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51, 2014. 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6.17공포)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의무설치 단지 규모가 5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상향되었을 경우, 150세대 미만의 기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등 타 용도로 용도 변경시 본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존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용도 변경시에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6.17. 공포, 13.12.5. 시행)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충족 여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인 바, 당해 행위허가권자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11. 주택건설공급과-651 | 법제처 유권해석